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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적격입증증빙 관련 해설
 저자: 김기성 |   당월호가기:403  |  날짜:2010-09-10 |  조회수:7309
 

 김 기 성 <공인회계사>
 

Ⅰ. 적격입증증빙의 구분
 1. 법인세법상 적격입증증빙의 의미
 2.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입증증빙의 의미
 3. 법인사업자의 적격입증증빙서류

Ⅱ. 적격입증증빙의 중요성
 1. 대내적 관점에서의 중요성
 2. 대외적 관점에서의 중요성

Ⅲ. 적격입증증빙의 범위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4 영수증

Ⅳ. 적격입증증빙의 보관
 1. 보관기간
 2. 보관방법
 3. 보존기간과 입증책임

Ⅴ. 적격입증증빙의 수취 보관의 의무 미이행
 1. 세법상 제재
 2. 회계상 제재
 3. 증빙불비가산세 배제

Ⅵ. 계정과목에 따른 적격입증증빙
 1. 대차대조표의 계정별 적격입증증빙
 2. 손익계산서의 계정별 적격증빙

 

 

 


 ‘정보의 비대칭성은 불편함을 만들었으며,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수많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회계 및 세법상 규정이나 의무 중 상당부분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적격입증증빙서류의 구비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보완하는 원시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호는 부록으로 “법인사업자의 적격입증증빙 관련 해설”을 게재한다.

 


  Ⅰ. 적격입증증빙의 구분

 법인사업자의 입장에서 적격입증증빙은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규정하여 균형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양 법에서 의미하는 적격입증증빙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법인세법상 적격입증증빙의 의미

 법인세법에서 의미하는 적격입증증빙은 거래사실을 입증하고,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손금산입 요건을 갖추는 일체의 증빙서류를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116조 2항 및 3항에서 규정하고 이는 정규입증증빙서류 외에 거래의 실재성과 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입증증빙서류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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