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Ⅱ.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Ⅲ.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Ⅳ.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Ⅵ.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Ⅶ.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Ⅷ.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Ⅸ.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내국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5(중소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번 호에는 고용지원에 관한 특례제도 해설을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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