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성 희 <공인회계사>
동국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졸) 동국대학교 겸임교수(전) 오성회계법인 이사(현) 아이파 경영아카데미 강의(현) 덕성여자대학교 강의(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강의(현) 공인회계사․세무사 저 서: PRIME 세법의 마스터키(도서출판 어울림) 등 다수 TEL. 010-5800-0888
제1장 기업회계상 매출액의 귀속시기 Ⅰ. 매출액의 개념 및 성격 Ⅱ. 기업회계상 수익인식 제2장 법인세법상 사업수입금액의 귀속시기(이번 호 게재분) Ⅰ. 상품(부동산 제외)․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의 판매 Ⅱ. 상품 등의 시용판매 Ⅲ.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Ⅳ.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1. 장기할부조건의 개념 2. 귀속시기 Ⅴ. 용역제공 등의 귀속시기 Ⅵ. 금융보험업의 수입보험료 등의 귀속시기 Ⅶ. 자산의 임대료수익 Ⅷ. 리스료 및 자산의 위탁매매 Ⅸ. 법인세법 기본통칙 및 예규상 손익의 귀속시기 1. 법인세법 기본통칙상 손익의 귀속시기 2. 예규상 손익의 귀속시기
이번 호에는 지난달에 이어서 회계상 매출액과 세법상 사업수입금액 귀속시기 중 상품(부동산 제외)․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의 판매,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금융보험업의 수입보험료 등의 귀속시기, 리스료 및 자산의 위탁매매등 법인세법상 사업수입금액의 귀속시기내용을 게재한다.
제2장 법인세법상 사업수입금액의 귀속시기
법인세법상 사업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귀속시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 등에서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