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합병 1. 합병법인 2. 피합병법인 Ⅱ. 분할?분할합병 1. 회계처리 2. 법인의 분할에 대한 조세특례 3. 분할신설법인 등(이번 호 게재분) 4. 분할법인 등 5. 분할당사법인의 주주 Ⅲ. 주식인수 1. 회계처리 2. 주식양수도의 세무 Ⅳ. 영업양수도 1. 회계처리 2. 영업양도인의 세무 3. 영업양수인의 세무 Ⅴ. M&A의 실제사례
<승전>
Ⅱ. 분할?분할합병
3. 분할신설법인 등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해 신설법인 등은 회계 상 분할차익을 계상하고 그 구성내용에 따라 과세 또는 비과세되는 부분을 파악하고, 과세되는 부분에 대한 조세특례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분할로 승계 받는 자산?부채의 평가와 분할법인의 세액공제 등의 잔존 조세특례사항과 이월결손금의 처리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합병의 경우와 유사하게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 대해 과세체계를 두고 있다. 합병차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할차익이 발생하므로 합병차익의 경우에 준하여 분할차익에 대한 조세처리를 하면 된다. 또한 합병평가차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할평가차익도 처리하면 된다. 합병하는 경우의 자산?부채의 승계에 대한 조세처리도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 준용할 수 있으며 기타 조세문제도 거의 합병의 경우와 유사하다. 그러나 물적 분할의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된다는 점과 분할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병과의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