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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와 이월결손금
 저자: 양동옥 |   당월호가기:404  |  날짜:2010-10-11 |  조회수:6541
 


 양 동 옥  <세 무 사>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세인세무연합 근무 (전)
신화회계법인 근무 (전)
아세아세무법인 안산지사 (현)
 TEL. (031)410-3375




Ⅰ. 결손금
Ⅱ. 결손금 소급 공제
  1.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
  2.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
Ⅲ. 이월결손금 공제
  1. 공제대상 이월결손금
  2. 공제대상제외 이월결손금
  3. 공제 시한 및 공제 순서
Ⅳ. 맺음말
    

  당기의 결손금을 전기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전기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여 기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결손금 공제제도이다.
 이러한 결손금은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순자산을 감소시킨 것이므로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한, 그 전의 사업연도에 발생한 잉여금이나 그 후의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익과 당연히 상계되어야 한다.

 


 Ⅰ. 결손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법법 제14조 제2항).
 이러한 결손금은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순자산을 감소시킨 것이므로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한, 그 전의 사업연도에 발생한 잉여금이나 그 후의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익과 당연히 상계되어야 한다. 이월결손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계속되는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사업연도를 정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자본유지를 위해서는 다른 과세기간의 소득과 통산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게 된다. 즉, 인위적으로 구분한 과세 기간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면서 이익이 발생하는 기간에는 과세를 하고 손실이 발생하는 기간에는 손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논리상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론적으로 결손금은 타 기간의 소득과 통산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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