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자산평가의 개요 1. 유형자산의 의의 2. 무형자산의 의의 Ⅱ. 유․무형자산의 취득시 평가 1. 유형자산의 인식 2.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결정 3.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결정 Ⅲ.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1. 의의 2. 구분 3. 세법상의 분류기준 Ⅳ. 유․무형자산의 감액손실
------------------------------------- Ⅰ. ◈ 자산평가의 개요 -------------------------------------
1. 유형자산의 개요
(1) 유형자산의 의의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 사용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으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유형자산의 예로서는 생산의 장소인 토지와 건물, 재고자산을 생산하는 수단인 기계장치 및 재고자산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운반구 등이 있다. 이러한 유형자산은 아래의 특성에 의해서 재고자산과 구분이 된다.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다.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라 함은 판매 또는 매각과정이 아닌 사용과정에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재고자산은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며, 투자자산은 장기간 보유하다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향후에 계속기업의 관점에서 평가대상이 아닌 원가배분대상으로 본다.
기업에 장기간 경제적효익을 제공하는 용역잠재력을 가진 자산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유형자산은 대차대조표에서 고정자산으로 분류한다.
물리적 형태가 있는 실물자산이다. 유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있다는 점에서 무형자산과 구분되며 무형자산에 비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한 가능성이 더욱 확실하다. 물리적 형태가 있다는 점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1) 유형자산의 분류 유형자산은 기능, 형태 및 상각 여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나, 현행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에 따르면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중인 자산, 기타자산(차량운반구, 선박, 항공기, 비품, 공기구 등)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계정과목의 분류기준은 물리적 속성이 아닌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기능에 의해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동일한 토지라 하더라도 이를 공장건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면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지가상승으로 인한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취득하였다면, 투자자산의 항목 중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욱더 타당하다. 또한, 부동산매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가 매매목적물로 취득한 토지라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또한, 유형자산의 과목은 업종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신설하거나 통합할 수 있으며 위에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기업이 속한 업종의 특성상 특정 유형자산의 비중이 중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과목을 신설하고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2) 유형자산의 인식요건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다음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이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상기에서 설명한 인식조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초로 유형자산을 인식하는 시점에서 입수 가능한 증거에 근거하여 미래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자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대부분 이전 받은 경우 미래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도 거래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특정 항목을 재무제표의 자산으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당해 항목에 대한 측정기준이 있고 그에 따른 측정치가 회계정보로서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특정항목에 대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자산으로 인식하여서는 안되며, 주석이나 기타 설명자료로 공시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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