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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의 경영활동을 위한 원가계산
 저자: 이선균 |   당월호가기:405  |  날짜:2010-11-10 |  조회수:4222
 

Ⅰ. 개별원가계산
 1. 개별원가계산의 의의
 2. 개별원가계산의 특징
 3. 개별원가계산의 절차
Ⅱ. 종합원가계산
 1. 종합원가계산의 의의
 2. 종합원가계산과 개별원가계산의 비교
 3. 종합원가계산의 절차
 4. 원가흐름에 대한 가정 (평균법, 선입선출법)
Ⅲ. 공손회계
 1. 공손의 의의
 2. 정상공손원가의 배분
Ⅳ.결합원가계산
 1. 결합원가계산의 의의
 2. 결합원가의 배분
 3. 복수의 분리점이 있는 경우의 결합원가 배분(순실현가치법의 경우)
 4. 부산물의 회계처리

 

 

 

 

 

 

 

 


기업이 사용하는 원가계산제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원가의 집계방법에 따라 크게 개별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개별원가계산이란 제품원가를 개별작업(job-order)별로 구분하여 집계하는 원가계산제도를 말하며, 주로 고객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주문생산형태의 기업에 적용된다.
반면에 종합원가계산은 제품원가를 제조공정별로 구분하여 집계하는 원가계산제도로서 동일한 종류의 제품을 계속적으로 대량생산하는 연속생산형태의 기업에 적합하다.

  Ⅰ.  개별원가계산


  1. 개별원가계산의 의의

개별원가계산(job-order costing)은 개별적인 작업단위별로 원가를 구분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며, 여러 종류의 상이한 제품(또는 작업)을 주문생산형태로 제조하는 업종(건설업, 조선업, 항공산업 등)에 적합하다. 이들 업종의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그 주문에 따라 각각 품목, 수량, 규격, 품질 등이 다르므로 원가를 개별작업별로 구분하여 집계하여야만 정확한 제품원가를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작업(job)이란 그것에 투입되는 원재료나 노동력을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는 단위를 뜻하며, 이는 하나의 제품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동종의 여러 제품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종류의 선박 두 척(예, 벌크선과 컨테이너선 각 1척)을 수주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배를 각각의 개별작업으로 구분하여 제품원가를 집계하겠지만, 동일한 선박 10척(동일 스펙의 벌크선 10척)을 주문받은 경우에는 10척의 선박을 하나의 작업으로 간주하여 제품원가를 집계한다.

  2. 개별원가계산의 특징

 개별원가계산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개별작업단위(job-order)별로 작성되는 작업원가표에 모든 원가가 집계된다.
 ② 개별작업에 대한 원가의 추적가능성 여부에 따라 원가를 분류한다.
 직접원가(제조직접비):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간접원가: 제조간접비
제조직접비와 제조간접비 구분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개별원가계산은 제품원가를 개별작업별로 구분하여 집계하므로 제조직접비와 제조간접비의 구분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제조직접비(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는 개별작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으므로 발생한 원가를 즉시 개별작업에 배부하지만, 제조간접비는 개별작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말에 별도로 배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3. 개별원가계산의 절차

개별원가계산의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 (이하 설명은 아래 흐름을 참조)
 
    ※ 표 入

 (1) 제조원가의 집계
1)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
제조부문 X, Y, Z에서 발생한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는 개별작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으므로 발생한 원가를 즉시 각 작업(#101, #102, #103)에 기록한다.

 2) 제조간접비
제조간접비는 직접재료비나 직접노무비와 달리 개별작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으므로 발생과 동시에 각 작업에 직접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각 보조부문 A, B, C(전력부문, 수선부문, 공장관리부문 등)와 각 제조부문 X, Y, Z에서 발생한 제조간접비는 각 부문에 집계된 후 기말에 일정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배부하는 절차를 통해 각 개별작업에 간접적으로 배부하게 된다.

(2) 제조간접비(보조부문원가)의 배분
보조부문이란 제조활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나 제조부문의 제조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부문을 말한다. 전력부문, 수선부문, 공장관리부문 등은 대표적인 보조부문이다. 보조부문은 직접 제조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모든 제조원가를 개별작업(제품)에 배부하여야 하므로 보조부문원가도 개별작업(제품)에 배부하는 것이 당연하다.
일반적으로 각 보조부문 A, B, C에 집계된 보조부문 제조간접비는 우선 각 제조부문 X, Y, Z에 배부되고, 이후에 각 제조부문 자체의 제조간접비와 보조부문에서 배분된 원가를 합하여 개별작업(제품) #101, #102, #103에 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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