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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에 대한 세무상 처리
 저자: 이태현 |   당월호가기:401  |  날짜:2010-07-10 |  조회수:6400
 

 


Ⅰ. 개 요
Ⅱ. 퇴직급여충당금

 1. 개요
 2. 기업회계기준의 처리
 3. 세법의 규정
 4. 퇴직금 지급시 처리 문제
 5.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인계
 6. 세무조정시 유의 사항

Ⅲ. 퇴직보험예치금
 1. 퇴직보험예치금에 관한 회계처리
 2. 퇴직보험료에 대한 세무상 처리

Ⅳ. 퇴직연금제도
 1.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2. 퇴직급여의 종류
 3. 퇴직연금에 대한 회계처리

 


앞으로 인구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이에 대한 준비가 부실한 것이 현재의 실정이며 이에 따라 퇴직급여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과연 기업입장에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의 세무처리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쟁점이 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알아본다.

 

 

   Ⅰ. 개 요
 
 
 퇴직급여란, 고용관계의 소멸 시에 사용자 또는 퇴직급여관리기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퇴직급여의 명칭으로는 퇴직급여 외에 퇴직수당·해고수당·퇴직위로금·퇴직공로보상금·퇴직연금 등이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근로자가 실직하면 실업보험에 의해 실업수당을 받게 되며 별도로 사용자에 의하여 기업연금 또는 퇴직수당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등은 각각의 특별법에 의해 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그 외 대부분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급여를 받고 있다. 퇴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는 법령퇴직급여과 임의퇴직급여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는 "사용자는 계속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단 근속연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인 '1년 근속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이 곧 법령퇴직급여이며 그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는 임의퇴직급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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