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당금 회계 (Ⅱ) - ⑧
<필 자 소 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지우세무회계사무소 개업(현) F&B(Franchise and Business)칼럼니스트 TEL.(02)424-5353
Ⅰ.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료 등 1. 퇴직급여충당금 2. 퇴직보험료 Ⅱ.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1. 대손금 2. 대손충당금(이번 호 게재분) Ⅲ. 구상채권상각충당금 1.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의의 2. 설정대상법인 3. 손금산입한도 4. 대손금의 상계 및 환입 Ⅳ.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 1. 기본구조 2. 구체적 내용 3. 사용기한 및 미사용액의 익금산입 4. 손금계상방법 5. 기타의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
대손충당금은 회수불능채권의 추산액으로서, 채권에 대한 평가성 충당금에 해당하며, 이러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은 결산조정사항이다. 즉,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일정한 한도액 범위 안에서 손금으로 인정한다. 이번 호에는 대손충당금과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Ⅱ.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2. 대손충당금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법법 제34조 ①). 이러한 대손충당금은 회수불능채권의 추산액으로서, 채권에 대한 평가성 충당금에 해당한다. 이러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은 결산조정사항이다. 즉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한도액 범위 안에서 손금으로 인정할 뿐,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