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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 졸업(MBA)
세무사·경영지도사
TEL. 011-9570-4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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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축조 해설⑪ |
| 저자: 김명석 |
당월호가기:329
| 날짜:2004-07-01
| 조회수:29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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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4장 조세채권의 확장 제5장 과세 제1절 관할 관청(이번 호 게재분)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제6장 국세 환급금과 국세 환급 가산금 제7장 납세자의 권리와 조세구제제도 제8장 보칙 제9장 조세법의 3대 기본원칙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되는 과세표준신고서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를 밝혀 그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세표준신고서를 접수한 후 소관 외의 것임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듯 이번 호에는 과세에 관한 해설을 하였다.
<승 전>
--------------------------------------- 제5장 과세 ---------------------------------------
제1절 관할 관청
1.과세 표준 신고의 관할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국기법 제43조 제1항) 관할 관청을 위반한 경우 즉, 관할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당해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국기법 제43조 제2항) 법 제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되는 과세표준신고서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를 밝혀 그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세표준신고서를 접수한 후 소관 외의 것임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기령 제24조 제1,2항)
2.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은 그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국기법 제44조)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때에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행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권한 있는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기통 44-0…3)
〈관련 예규〉
〈1〉주민세를 다른 자치단체에 납부한 경우 가산세 대상여부(세정13407-329,1999.12.21 )
[질 의] 본인은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로서 OO시 △△구에 거주하다가 99.4월경 XX시로 주소를 이전하였다. 98년 귀속 사업소득할 주민세를 99.5.30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고 사업소득할 주민세를 99.6.30 △△구청에 신고 납부하였다. 그후 XX시장으로부터 98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를 신고납부치 아니하였으므로 과세하겠다는 예고 통지를 받았다. 이에 본인은 본인이 납기내에 소득할 주민세를 △△구청에 신고납부하였음을 소명하였으나 XX시에서는 과세권자가 다르므로 납기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겠다고 주장하여 질의함.
[회 신]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3조제2항에서 과세표준 신고서가 관할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라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는 재정주체가 하나인 국세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각각이 독립된 과세권의 주체이므로 주민세 소득할의 신고납부기한 내에 과세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임. ... MORE
한글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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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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