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Ⅱ. 1세대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중과 1년 유예 1. 세율 적용 2.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 판정 3단계 3.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공고 Ⅲ.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변경 1.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을 ‘21.1.1.부터 ‘22.5.9.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을 ‘22.5.10.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Ⅳ.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2년 거주 요건 검토(다음 호 게재분) Ⅴ.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 2년으로 연장 1. 일반적인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 2.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18.9.14. 이후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3.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22.5.9.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4.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19.12.17. 이후 취득하여 ’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Ⅵ. 결어
Ⅰ. 서설
지난 정부는 투기를 억제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목표를 내세워 집권 내내 ‘양도소득세’를 강화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집권 첫해인 ‘17년 8.2.대책에서는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세율을 ‘누진세율 + 10%p.’로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누진세율 + 20%p.’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17.8.3.이후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요건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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