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소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의 요건
<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 지원내용> Ⅰ.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지원 1.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2.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3.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5.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6.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7.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8.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9.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8 신설) 10.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2008. 12. 26 신설) 1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13. 최저한세 적용 배제
Ⅱ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법상 조세 지원 1. 결손금 소급 공제 2. 기타 법인세법상 지원 3. 창업 중소기업의 등록세 감면 확대 세액감면 신고 현황 (통계청 조사 참조..2007년)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라 하면 자본 규모나 매출액이 일정 규모에 미달하고 근로인원 등이 영세한 사업자로서 우리나라 국가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이런 중소업체들이 국가 경제발전의 모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여타 다른 일반기업에 비해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현행 세법은 매년 세법상 지원 및 사후관리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측면에서의 지원을 활성화하고 있는바 기업의 자생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여러 지원제도 및 규정에 대하여 2009년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설하고자 한다.
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이라 함은 일반법인 중 업종과 규모 및 독립성 등을 고려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에 한해 중소기업이라 한다.
1. 중소기업의 요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에 열거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에 한한다.
(1) 업종요건 다음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어야 하며, 하나의 법인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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