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시가 평가 1. 의 의 2.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 원칙 (1) 법인세법상 시가의 평가 (2) 소득세법상 시가의 평가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의 평가 3. 할 증 평 가 (1) 할증 평가의 의의 (2) 할증평가 제외 Ⅱ.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1. 의의 2.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에 의한 방법 (1)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 계산 (2) 1주당 순손익 가치의 계산 (3) 순손익 가치의 계산 (4) 각 사업연도말 발행주식총수의 계산 (5)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6)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 계산 (7)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8)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 주식의 세무상 평가금액 계산 사례>
비상장주식의 경우 공정가액에 해당하는 시장가격이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은 공정가액 평가를 위해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신뢰성 있게 평가한 금액을 공정가액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개별 세법상 비상장 주식의 평가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평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소개한다.
Ⅰ. 시가 평가
1. 의의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에 의하면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도가능증권 중 비상장주식은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공정가액이란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한국증권업협회가 운영하는 중개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을 말한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공정가액에 해당하는 시장가격이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은 공정가액 평가를 위해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신뢰성 있게 평가한 금액을 공정가액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개별 세법상 비상장 주식의 평가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평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서술해 보고자 한다.
2.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 원칙
(1) 법인세법상 시가의 평가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②항 규정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3항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상장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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