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의 기관 - <완>
이 상 수 <웅지세무대학교수>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 퀠른대학교 보험법연구소 연구원(전) 건국대, 경희대, 상명대 등 외래교수(전) 웅지세무대학 회계정보과 교수(현) TEL. 011-286-8924
Ⅰ. 주주총회 1. 의의 2. 주주총회의 권한 3. 주주총회의 소집 4. 주주의 의결권 5. 주주총회의 의사결정과 결의 6.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Ⅱ. 이사․이사회․대표이사 1. 이사 2. 이사회 3. 대표이사(이번 호 게재분) 4. 이사의 의무 5. 이사의 책임 6. 주주의 이사견제와 책임추궁 Ⅲ. 감사․감사위원회 1. 감사 2. 감사위원회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며, 따라서 대표이사의 대표권은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와 일치한다. 대표이사의 대표행위는 대리와 달리 사실행위․불법행위에도 미친다. 또한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모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 이번 호의 대표이사 관련 해설을 마지막으로 상법중 기업관련 주요 해설을 마친다
Ⅱ. 이사․이사회․대표이사
3. 대표이사
(1) 선임과 종임 1) 선임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이사이며,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것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회에 선임권이 있다(제389조 제1항).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경우에는 보통결의에 의한다.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는 선임할 수 없다.34) 그러나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회사에서는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제383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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