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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따른 대책
 저자: 김재한 |   당월호가기:409  |  날짜:2011-03-11 |  조회수:5385
 

Ⅰ. 취득세 및 등록세
 1. 취득세
 2. 등록세
 3.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Ⅱ. 개인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세무처리
 1.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2.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
 3. 양도소득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
Ⅲ.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따른 과세특례
 1. 정의 및 납세의무자
 2. 과세대상 및 세율
 3. 과세표준의 계산


   이번 호에는 본지 창간 34주년 기념호로 특집 Ⅱ를 부동산 관련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부동산은 개인이나 기업이든 현대인이 살아가며
 가장 필요한 필수 항목 중 하나이다. 또한 부동산은 매입해서 보유하다 양도 할 때까지 세금이 부과되기에 부동산과 세금은 땔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호에는 취․등록세에 관한 사항서부터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따른 과세특례까지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따른 대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하나로 정비기반시설의 열악 및 양호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및 개발이익 환수관련 대책과, 종합부동산세 실무 등을 다룬 “부동산 관련 전반적 세무대책”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Ⅰ.  취득세 및 등록세


1. 취득세

 (1) 과세대상
 과세대상물건은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및 승마회원권으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열거되어 있다.
 
 (2) 취득세 납세의무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이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또한 신고·납부방식이므로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당해 물건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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