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업승계의 정의 Ⅱ. 우리나라의 사업승계 현황 1. 승계대상 기업 2. 사업승계의 방법 3. 물납을 이용한 사업승계 방법 Ⅲ. 주식회사의 사업승계 절차 Ⅳ.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 환원 간편확인 1.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절차 개요 2. 간편 확인대상자 요건 3. 실명전환 주식 규모기준에 대한 설명 Ⅴ. 사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2.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 3.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가업이란 조세정책적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에 따라서는 그 범위를 보다 구체적 또는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가업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으로서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가업의 승계란 이와 같은 가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소유권과 경영권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업이란 소규모 가족기업 형태로 유지되는 기업으로 이해되며 이는 주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가업승계의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중 1960 ~ 1970년대 산업의 고도화 단계에서 창업하여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역할을 수행한 세대가 급속하게 고령화 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가업승계는 다음 세대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의 문제를 수반하게 된다.
증여세나 상속세의 문제로 인하여 원활한 가업승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조세지원이 필수적이다. 참고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조세지원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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