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매출채권의 손금산입 1. 개요 2. 대손처리가능한 채권의 범위 3. 대손처리 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채권 4. 대손처리의 요건 Ⅱ. 유가증권의 평가 1. 개요 2. 유가증권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 3.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평가방법 Ⅲ. 재고자산의 평가 Ⅳ.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및 손상차손 1. 의의 2. 감가상각대상자산 3.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의 구조
Ⅰ.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1. 개요 매출채권 중 회수불능액을 대손금이라하고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매출채권은 당해 법인의 손금산입이 가능한 항목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과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법 역시 기업회계기준과 마찬가지로 순자산감소항목인 대손금을 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업의 자의적 대손처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손요건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대손처리가능한 채권의 범위
법인 또는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이 부실채권이 되어 회수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대손처리 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법인세법상 대손처리가능한 채권은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물론 포함하며, 영업거래외에서 발생한 채권까지 포함한다. 현행 법인세법에서 대손처리 가능한 채권으로 예시적으로 분류하는 채권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