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이번 호 게재분)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7절 지역간의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제3장 간접국세 제4장 지방세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6장 기타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7장 보칙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 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으며,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으로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토지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에 의하여 과세이연 받은 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다시 과세이연 받을 수 있다. 이번 호에는 주식 등의 현물출자와 지주회사 등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해설하였다.
제 2장 직접 국세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Ⅶ.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38조)
1. 의 의
내국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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