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인세의 과세제도 1. 외부세무조정계산서의 첨부 2.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3. 세무조정계산서의 법정서식화 Ⅱ. 세무조정 Ⅲ.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1 결산조정 2. 신고조정 Ⅳ. 과세표준 Ⅴ. 이월결손금 Ⅵ. 비과세소득 1.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 Ⅶ. 소득공제액 Ⅷ. 최저한세 Ⅸ. 법인세의 납부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법인세과세표준을 확정하고 이에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된다. 결산의 확정은 기업이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를 상법상 기업의 주주총회 및 사원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만 확정이 된다. 이러한 결산의 확정은 법인세 신고 납부절차의 출발점이 된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확정한다. 그러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정보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그 목적과 기능이 서로 상이하다. 따라서 세무회계에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자료로 하여 세무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쳐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게 된다.
Ⅰ. 법인세의 과세제도
법인세의 과세제도는 정부의 조사결정 없이 납세의무자인 기업의 과세표준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부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게 된다. 정부는 선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보호하고 신고납세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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