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부당행위에 의한 계산 1. 의의 2.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 3. 특수관계인의 범위
Ⅱ. 시가의 적용 1. 시가의 정의 2. 시가 적용방법 3. 개별 경우의 시가
Ⅲ.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유형 1. 고가양수 및 저가양도 2. 무수익자산의 매입ㆍ현물출자 등 3. 자산의 저가양도 및 현물출자 4. 불공정합병 및 분할 5. 불량자산 차환 및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6.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7. 이율, 요율, 임·대차료 관계에서 발생되는 유형 8. 파생상품거래 9. 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10. 관련 예규 및 판례
Ⅰ. 부당행위에 의한 계산
1. 의의
부당행위계산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행위가 객관적인 사실이면서 그 계산방법이 법률상으로는 적법하게 계산된 것이라 할지라도 통상적으로 인정받을 만큼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느 일방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를 말한다. 세법은 이와 같은 부당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조세를 회피하고자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계산을 부인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하여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이다.
이는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는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며, 특수관계인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간에 약정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들거나 새로운 법률행위의 창설이나 기존 법률행위의 변경ㆍ소멸을 가져오게 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