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유가증권 관련 조정사항 1. 개요 2. 유가증권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 3. 세법상 유가증권 평가방법 Ⅱ. 재고자산관련 조정사항 Ⅲ. 자산평가 관련 조정사항 1. 개요 2. 자산의 취득형태별 취득원가 Ⅳ. 현재가치 관련조정사항 1. 개요 2. 기업회계에 따른 현재가치평가 3.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방법 4.세무조정 Ⅴ. 유형자산 및 감가상각 관련 조정사항 Ⅵ.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관련 조정사항
이번 호에는 필자들이 법인세무조정을 대비하면서 감사 등으로 원고준비하기 가장 어려운 시점이었고, 독자 여러분들 역시 결산과 함께 세무조정 준비로 한창 바쁜 시기이다.
이번 호에는 창간 33주년 기념호로 특집을 두 개로 준비 하였다. 그 중 특집Ⅰ은 그 동안 세무조정 관련해서 두 차례 나간 내용 중 주요 부분을 총정리차원에서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하여 “법인세무조정을 위한 주요 체크리스트”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다. 독자 여러분들의 효율적인 세무조정 전략에 많은 참조 바란다.
Ⅰ. 유가증권 관련 조정사항
1. 개요
유가증권은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나누어지며, K-IFRS에서는 유가증권을 보유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나누어지고, 기업회계기준서에는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으로 구별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보유목적으로 분류하지 않고 주식은 원가법으로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 중 선택하고, 채권은 원가법으로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개별법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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