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조인트벤처투자의 개요 Ⅱ. 조인트벤처투자의 유형 1. 계약합의사항 Ⅲ. 조인트벤처투자의 회계처리 1. 공동지배대상사업 2. 공동지배대상자산 3. 공동지배대상기업 4. 조인트벤처 운영관리자의 회계처리 Ⅳ. 조인트벤처투자관련 회계처리 사례
Ⅰ. 조인트벤처투자의 개요
조인트벤처란 둘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계약구성체를 의미한다. 여기서 지배란 경제활동으로부터 효익을 얻기 위하여 그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이러한 경제활동에 대한 지배를 계약합의사항에 의하여 공유하는 것을 공동지배라고 한다. 즉, 조인트벤처는 계약에 의해 한 경제적 실체의 중대한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이 참여자 전체의 동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뜻한다. 조인트벤처는 사업, 자산, 기업에 대한 투자위험이 너무 크거나, 해당 기술 및 자본 등이 부족한 경우 또는 사업전략상 목적으로 투자참여자를 구하여 위험을 낮추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투자한다. 이러한 조인트벤처투자는 합작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인트벤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여부에 따라 법인화/비법인화조인트벤처로 구분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비법인화조인트벤처 둘 이상의 합작파트너가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프로젝트원가를 부담하고 생산물을 분배하는 합작개발방식이다. 합작당사자는 개발 및 생산에서 공동의 권리를 갖고 각자의 몫을 획득하고 그에 대한 세금지불의무가 있으며 자산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2) 법인화조인트벤처 법인격을 갖는 별도의 조업담당회사를 설립하여 그 법인으로 하여금 프로젝트를 운영하게 하는 방법이다. 동 회사가 영리법인으로서 모든 자산을 소유하며, 생산물의 판매를 처리한다. 조업담당회사의 활동에서 얻은 이익은 현지국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투자회사는 이익배당의 형태로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
(3) 비법인조인트벤처와 법인조인트벤처회사의 비교 비법인조인트벤처와 법인조인트벤처의 주요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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