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의의 1. 개요 2. 적용요건 3.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Ⅱ.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1. 직접외국납부세액 2. 간주외국납부세액 3. 간접외국납부세액 4.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시 외국납부세액 Ⅲ. 외국납부세액의 처리방법 1. 직접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여부 2.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Ⅳ.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배제
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의의
1. 개요
내국법인이 외국에 진출하여 그 나라에서 취득하는 소득(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그 외국의 세법에 의하여 그 나라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은 그 소득의 원천에 관계없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국외원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우리나라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나라와 우리나라에서 각각 과세하게 되므로 인하여 동일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결과가 나타나는바, 이를 ‘국제적 이중과세’라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함과 동시에 조세부담면에서 기업의 국내투자와 해외투자간에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법인세법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Ⅱ.에서 설명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금액 =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1)
(*1)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법법 제55조의2)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00조의32)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법법 제57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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