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총론,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2회 익금 3회 손금(1): 세금과공과금, 인건비, 접대비 (이번 호 게재분) 4회 손금(2): 기부금, 업무용승용차, 지급이자 (다음 호 게재분) 5회 손금(3): 감가상각비 6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 7회 충당금 관련 해설 8회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9회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10회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및 법인세의 납세절차
Ⅰ. 손금과 손금불산입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법법 §19 ①).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법법 §19 ②). 상기 첫 번째 문장에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란 다음의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이나 조세정책상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대손금의 손금불산입(법법 §19의2),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법법 §20), 세금과공과금의 손금불산입(법법 §21),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법법 §21의2),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법법 §22),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법법 §23), 기부금의 손금불산입(법법 §24), 접대비의 손금불산입(법법 §25),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법법 §26),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법법 §27),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법법 §27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법법 §28) 항목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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