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인 선<공인회계사> 한양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졸업(학사) KAIST 전자전산학과 졸업(석사) 삼덕회계법인 근무(현) Tel. (02) 2076-5526
Ⅰ. 과세표준 Ⅱ. 이월결손금 관련 전반적 사항 1. 이월결손금의 개념 2.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의 범위 3. 결손금의 이월공제가 허용되는 법인 4. 이월결손금 공제범위 5.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 6. 특수한 경우의 이월결손금
접대비는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지출이지만 소모성 경비로서 법인의 재무구조를 부실화시키고 임직원의 사적인 용도로 유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증명서류를 규제하고 과다지출을 막기 위하여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즉, 어느 한 쪽을 기준으로 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하든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월공제방법이란 당기의 결손금을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이며, 해당연도의 결손금이 추후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결국 공제의 효과가 미래의 공제시점까지 지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월결손금이 있는 기업이 추후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폐업하게 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번 호에는 기업의 효율적인 세무회계 대책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