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인 선<공인회계사> 한양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졸업(학사) KAIST 전자전산학과 졸업(석사) 삼덕회계법인 근무(현) Tel. (02) 2076-5526
Ⅰ.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Ⅱ.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4. 감자차익 5. 합병차익 6. 분할차익 Ⅲ. 자본거래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Ⅰ.자본거래와 손익거래
1. 자본은 광의로 자기자본(주주지분)과 타인자본(채권자지분)으로 구분되며, 협의로는 자기자본(주주지분)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주지분을 법률적 관점에서 분류하면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임의로 변동시킬 수 없는 법정자본인 자본금과 기타의 잉여금으로 구분되며, 경제적 관점에서 분류하면 주주가 법인에 납입한 불입자본과 기업의 영업활동 등에 의하여 가득한 이익 중에서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있는 유보이익으로 구분된다. 즉, 자본을 경제적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자본을 발생시킨 거래의 원천에 따라 구별한다는 것이며, 이런 관점에 따라, 기업회계상 자본금 계정은 주주의 불입자본 중 상법의 규정에 따라 정관에 자본금으로 확정되어 있는 법정자본금을 의미한다.
2. 자본거래란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거래와는 달리 증자, 감자, 합병, 분할 등으로 기업의 자기자본의 증감을 가져오는 거래를 말한다.
3.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해당 법인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익금 및 손금은 각각 순자산증가액 또는 순자산감소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세무상 자본거래에 의하여 주주가 불입한 자본잉여금(법인의 입장에서는 순자산증가액임)을 법인의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게 된다면 결국 동액만큼 자본이 과세되어 사외로 유출되고 자본이 침식되어 자본충실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인세법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사실상 주주의 자본불입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차익, 합병차익 및 분할차익을 익금불산입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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