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소득처분의 개념 II. 소득처분의 종류 1.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2.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Ⅲ. 특수한 경우의 소득처분 1.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2.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3.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4. 추계결정하는 경우의 소득처분 IV. 사외유출 소득처분 사례 V. 사외유출 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1. 결정ㆍ경정에 의한 소득처분 2. 법인세신고ㆍ수정신고에 의한 소득처분 3. 소득금액 변동통지 절차
I. 소득처분의 개념
법인세법 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결산 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세무조정사항인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을 가산하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당기순이익과 세무조정으로 발생된 소득으로 구성된다. 결산 상 당기순이익은 상법 상 이익처분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등으로 처분하므로 그 귀속자를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배당금을 받은 주주에게 소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조정으로 발생된 소득은 주주총회에서 이익처분을 하지 않으므로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에서 세무조정으로 발생된 소득의 귀속자를 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소득처분이라고 한다.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소득처분의 주체가 되지만,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에 오류ㆍ탈루가 있어서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소득처분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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