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주택의 취득, 보유, 임대, 양도, 상속, 증여할 때 세금이 발생하는데, 관련 세제를 잘못 이해하면 예상치 못한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관련 세금은 10가지에 달한다. 이하 부동산관련 주요 세목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과세요건*과 절세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을 말한다.
1. 취득세 (1) 과세대상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다. 주택, 상가, 토지 등 모든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된다.
(2) 취득가액(취득세 과세표준) ‘22.12.31.이전 유상취득분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취득당시의 가액이란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을 말하며,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했으나, ‘23.1.1.이후 유상취득분부터 사실상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란 잔금청산일 전까지 취득자가 양도자에게 지급한 직간접비용(대가)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