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1. 인건비 2. 지급형태별 인건비
Ⅱ. 인건비의 소득처분 1. 법인세법상 인건비의 소득처분
Ⅲ. 직원의 인건비 1. 직원의 범위 2. 직원의 급여 3. 직원의 상여금 4. 직원의 퇴직급여
Ⅳ. 임원의 인건비 1. 임원의 범위 2. 임원의 보수 3. 임원의 상여금 4. 임원의 퇴직급여
Ⅴ. 복리후생비 1. 의의 2. 직장체육비·문화비·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보험료 및 부담금 5.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6. 고용보험료 7. 기타 복리후생비
Ⅰ. 개요
1. 인건비
사전적인의미로 인건비는 피고용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 또는 노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회계학상의 경비 분류의 하나로 노무비(勞務費)라고도 하며, 물건비(物件費)와 대비된다. 인건비는 노무주비와 노무부비로 구성되며, 전자는 종업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으로 임금·급료·수당·상여·퇴직금 등이고, 후자는 종업원의 관리 및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사회보험료(산재보험료·의료보험료 등)의 기업부담액·복리시설부담액·후생비·종업원 모집비 및 훈련비 등을 말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인건비 [labor cost]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근로기준법에서는 인건비를 근로의 대상으로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하며 임금이라고 표시하였다(근로기준법 제2조). 법인세법은 인건비의 정의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비용인정 여부만을 규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3항에서 인건비의 지출은 기본적으로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을 제외하고 손금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급형태별 인건비
인건비를 그 지급형태별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봉급적 성질의 것 법인의 근로제공자에 대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급여를 말한다. 근로의 제공의 정도에 따라 보수청구권 즉,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급여, 임금, 보수, 수당 등의 명칭으로 불리운다. 따라서 이러한 급여는 원칙적으로 모두 손금이 된다.
② 상여적 성질의 것 봉급적 성질의 것 이외에 근로의 대가로서 법인의 실적과 직원의 공로 등 사유에 의하여 부정기적으로 또는 임시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이다.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성이 있어야 하나 근로제공자가 근로제공의 정도에 따라 당연히 상여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주주총회결의 등 법인의 지급결정이 있어야만 권리가 비로소 발생하며, 이 점에서 봉급적 성질의 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상여는 법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므로 정액급여와 달라 원래는 이익처분의 성질이 있으며 이익처분이라면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명칭만 상여일 뿐 정액급여의 보완적 급여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경우는 근로의 대가로서 인건비가 된다. 따라서 상여는 그 성질이 이익처분이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느냐에 따라 손금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