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가지급금 관련 소득처분 1. 부당행위계산부인 2. 가지급금의 범위 3. 인정이자의 계산 4. 소득처분 Ⅱ. 수입배당금 관련 소득처분 1. 소득처분 적용대상 2. 익금불산입 기타처분 Ⅲ. 특수관계 관련 소득처분 사례 Ⅳ. 이전가격세제에 따른 소득처분 1. 이전가격세제 2.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3. 이전가격조정에 대한 소득처분
Ⅰ. 가지급금 관련 소득처분
1. 부당행위계산부인
(1) 인정이자 세무상 용어 중에 “인정”이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소득을 계산하는 항목들이 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인정이자이다. 그 외에도 인정배당, 인정상여가 있다. “인정”의 의미는 간주한다는 의미로서 이자, 배당, 상여를 수수한 것으로 간주해서 관련 세금을 계산하는 세무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자소득(이자수익)과 인정이자는 엄밀히 말하면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자소득은 실제로 장부에 기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인정이자는 세법에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산출된 개념의 이자이다.
특수관계인간 자금을 대여ㆍ차용하면서 수수한 이자상당액이 세무상 적정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의 차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이처럼 세무상 강제로 익금에 산입되는 이자상당액을 ‘인정이자’라고 한다.
인정이자는 자금을 정상적으로 대여할 경우에 수령할 이자상당액만큼의 기회손실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리에 따라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인정이자는 법인이 장부에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의 형식적인 형태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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