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1. 개요 2. 세액공제 대상자와 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 3. 투자범위 4. 세액공제의 계산과 공제시기 5. 법인세법상 일시상각충당금 전입액과의 관계 6. 조세특례제한 및 보칙 규정 Ⅱ.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Ⅲ.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Ⅳ.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 개요 2. 적용대상자 3. 세액공제액의 계산 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1.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신규취득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은 투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생산성향상설비를 노후기계장치를 개체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설물을 철거하는 데 드는 철거비용은 새로운 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투자의 범위에는 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외에 동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의 취득부대비용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