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종 현 <공인회계사>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졸업 광교회계법인 근무(현) TEL. (02)2051-7654 Ⅰ. 인건비의 개요 Ⅱ. 사용인의 인건비 1. 사용인의 범위 2. 사용인의 급여 3. 사용인의 상여금 4. 사용인의 퇴직급여 Ⅲ. 임원의 인건비 1. 임원의 범위 2. 임원의 보수 3. 임원의 상여금 4. 임원의 퇴직급여 Ⅳ. 퇴직급여충당금 1. 의의 2. 퇴직급여 제도 3. 기업회계기준 4.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5.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소득처분 6. 결산조정사항
Ⅰ. 인건비의 개요
(1) 인건비의 범위 사적적으로 인건비는 사람을 쓰는데 지출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다른 표현으로 인건비는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인건비를 근로의 대상으로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하며 임금이라고 표시하였다(근로기준법 제2조). 법인세법에서는 인건비의 정의와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비용인정 여부만을 규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에서 인건비의 지출은 기본적으로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을 제외하고 손금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