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1. 개요 2. 손금산입한도 3.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 4.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익금산입 Ⅱ.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 개요 2. 대상사업자 3.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4.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 5. 연구·인력개발비의 구분경리 6. 세액공제신청서 등의 제출 7. 최저한세의 적용 8.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Ⅲ. 연구개발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 Ⅳ.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Ⅴ.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1.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감면 2. 세액감면신청서 제출의무 3. 최저한세의 적용
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1. 개요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3%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었다. 해당 준비금 중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한 금액에 준비금은 3년 거치 후 3년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또한, 사업의 폐지 또는 법인의 해산(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해당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하는 경우 제외)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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