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벤처기업 확인(개정)제도 요약 Ⅱ. 벤처기업 유형별 요건 Ⅲ. 벤처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 Ⅳ. 창업보육센터 확장 및 운영지원 Ⅴ. 엔젤투자마트 개최 Ⅵ.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Ⅶ. 창업기업 컨설팅 지원 Ⅷ.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 및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Ⅸ. 중소․벤처창업자금 및 개발기술사업화자금 Ⅹ. 긴급경영안정자금 (다음 호 게재분) Ⅺ. 별표1~10 안내 Ⅻ. 신용보증제도의 이해 ⅩⅢ. 이노비즈기업 우대지원제도 요약
이번 호에는 ‘중소기업 관련 주요지원제도 해설’을 논단으로 채택하였다. 벤처기업 확인제도 및 지원내용과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지원을 소개하고, 창업기업이 컨설팅 비용의 20%를 부담하고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중소기업상담회사에게 컨설팅지원을 받는 제도인 창업기업 컨설팅 지원에 관한 내용도 소개하였다.
Ⅰ. 벤처기업 확인(개정)제도 요약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비벤처기업”이라 함은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및 창업후 6개월 이내의 자로서 예비적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자를 말한다. 2. “확인기관”이라 함은 시행령 제18조의3에서 규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을 말한다. 3. “벤처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 및 동항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 및 동항제3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을 말한다. 5. “기술평가보증기업 또는 기술평가대출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 및 동항제3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을 말한다. 6. “평가기관”이라 함은 제5호 “연구개발기업”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시행령 제2조의3제5항의 기관이나 기술평가보증기업 또는 기술평가대출기업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