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언 Ⅱ.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1. 납세의무자 2. 과세대상 3. 과세표준 4. 세율 및 세액 5. 세부담의 상한 6. 신고․납부 7. 분납과 물납 8. 농어촌특별세 납부 9. 무신고 및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부과징수 Ⅲ. 종합부동산세 계산 사례 Ⅳ. 절세대책
Ⅰ. ☆ 서언
정부가 부동산관련 세금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다주택자는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하기 위해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전에 소유주택을 줄이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 1가구 2주택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50% 단일세율로 양도세가 중과된다. 그리고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부재지주 농지․임야․목장용지 양도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60% 단일세율로 양도세가 중과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본고는 부동산 보유세의 주요 세목인 종합부동산세 개요와 사례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을 설명함으로써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차질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종합부동산세의 기본적 절세방안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1. 납세의무자
(1) 주택에 대한 과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분 재산세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 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종부세법 제7조 1항)
여기서 세대란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단위(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을 말한다. 그러므로 합산되는 세대원은 본인과 배우자,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등이다. 취학이나 요양, 지방근무 등의 사유로 주소를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일시 퇴거한 세대원도 합산대상에 포함된다.(종부세법령 제1조의 2 제1~3항)
주택 분 종부세 과세방법이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된 주택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리고 타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주된 주택 소유자는 합산과세 되는 세대원 중 소유한 주택의 가격이 가장 큰 자이다. 소유한 주택의 가격이 같은 경우에는 주된 주택소유자로 신고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종부세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 2)
(2) 토지에 대한 과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첫째, 재산세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인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 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종부세법§12․①․1).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