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부동산을 구매한 후, 매도 시점에서 가격이 올라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1세대1주택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양도세가 과세되고, 양도가액 12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된다. 1세대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최대 82.5%[(기본 세율 45% +30%)+지방소득세 7.5%]까지 세금이 중과될 수 있다. 다만, 양도세 중과 세제는 ‘26.5.9까지 적용이 유예돼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소득세법을 개정, 양도세 중과 세제를 영구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중과세율 :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누진세율에 20%p 가산한 중과세율,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누진세율에 30%p. 가산한 중과세율을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