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부동산 취득관련 주요 개정세법 1.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득에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를 추가 2.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의 범위 구체화 Ⅱ. 부동산 보유관련 주요 개정세법 1. 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재요건 완화 2. 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추징요건 완화 3. 임대주택 공가 시 계속임대 간주기간 연장 4. 노인복지주택 및 타인 소유 주택의 향교 소유 부속토지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5. 미분양주택 관련 민간투자상품에 대한 지원 6. 세부담 상한 적용기준 보완 Ⅲ. 부동산 임대관련 주요 개정세법 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신설 2. 부동산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의무 부여 3. 수개의 상가를 임대한 부동산임대업자의 일반과세자 판정기준 개선 4. 주택 전세보증금에 소득세 과세 5. 저소득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 6.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에 편입 Ⅳ. 부동산 양도관련 주요 개정세법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제도의 폐지 및 예정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해 가산세 부과 2. 소득세율 최고세율 인하시기 2년 유예 3.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보완 4.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의 비거주자 적용배제 명확화 5. 미분양․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10.2.11로 일몰 6.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 만기 보유 시 양도세 감면 확대 7.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신설(이번 호 게재분) 8.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9.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이전 시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 10. 농지대토 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보완 11. 장기임대주택, 신축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유지 12. 일몰 연장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3.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관련 부칙 보완 14.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규정 ’10.12.31.자로 종료 15.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및 중과배제 대상 상속주택의 범위 명확화 16. 8년 자경농지 경작기간 요건 완화 17. 공익사업 수용에 대한 양도시기 보완 18. 비과세 적용대상 대체주택 요건 완화 19.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공장의 범위 명확화 Ⅴ. 부동산 상속․증여관련 주요 개정세법 1. 배우자상속공제 인정범위 보완 2.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완화 3. 주택에 대한 상속재산 평가방법 보완 4. 증여재산공제의 직계존비속에 계모․계부를 포함 5. 연부연납제도 개선
이번 호에는 양도관련 내용 중 이번에 개정된 부동산 양도관련 주요 개정세법과 부동산 상속․증여관련 주요 개정세법을 게재하였다. 특히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이전 시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 및 장기임대주택, 신축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유지와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관련 부칙 보완 내용이 독자들의 관심이 있을 듯 하다.
Ⅳ. 부동산 양도관련 주요 개정세법
7.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신설(조특법 제85조의 10, 조특령 제79조의 11)
산림의 공익기능과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가 매수하는 임야에 대해 양도세 감면을 신설하였음.
(1) 개정내용 거주자가 도시지역 외에 소재하는 산지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10.101~2012.12.31. 중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20%를 감면
(2) 적용요건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의 공익기능과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가 매수하는 임야일 것 ․2년 이상 보유한 임야일 것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는 임야일 것
(3) 국가매수임야 양도세감면신청방법 ․양도세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에게 제출 ․첨부서류: 「국유림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국유림 확대․매수사업의 근거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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