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인세법 1.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신고조정 허용 2.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확대 3. 기부금 대상기준 확대 4.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업 영위 내국법인에 대한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신고조정 5.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 6.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 유예 제도의 일몰연장 7. 외국법인의 채권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한 탄력세율 허용 Ⅱ. 조세특례제한법 1. 감면 대상업종 확대 2. 대상업종 확대 3. 일반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축소 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5.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도 없이 10% 단일 공제율 적용 6.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제목개정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Ⅲ. 소득세법 1. 근로장학금에 대한 비과세 신설 2.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3. 퇴직소득공제 축소 4.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5.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강화 6. 성실납세제도 폐지 7.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의 일몰 연장 8.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Ⅳ. 부가가치세법 1. 폐업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 조정 2. 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부과 3.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 4.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 지급제도 폐지
2011년에도 각 세목별로 많은 내용이 개정되었다. 그 중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종전 규정과 대비하는 방법으로 해설하였다. 아래 개정 대비내용은 2011년부터 바뀌게 되는 내용 중 비중있는 부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기술되었으므로 항상 개정 내용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법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세무대리인과 상의 후 결정 바라며, 독자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바란다.
Ⅰ. ☆ 법인세법
<개정 이유> 2011년부터 상장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이 의무 적용됨에 따라 기업의 세 부담 변동 및 납세협력비용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기부금 구분 체계 개선 및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부금 세제를 선진화하여 기부 활성화를 뒷받침하려고 하였다.
1.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신고조정 허용(법 제23조,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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