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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전)
영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3787-6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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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사출세액의 계산 |
| 저자: 황상원 |
당월호가기:325
| 날짜:2004-03-02
| 조회수:37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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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세율 및 과세기간 1. 세율 2. 과세기간 Ⅱ. 중간예납과 원천징수 1. 중간예납 2. 원천징수 Ⅲ. 토지 등의 양도소득 특례 Ⅳ. 세액감면과 공제 1.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주요감면세액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주요세액공제 3. 법인세법상의 세액공제
1) 세율(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법인세율은 일반법인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규정하고 있는 조합법인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반법인 상기의 표에 설명되어 있는 법인세율은 사업연도가 1년인 법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이다. 그러나, 실무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사업연도 변경, 해산, 법인 신설 등으로 인하여 사업연도가 1년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에 의해서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법인세산출세액 = (과세표준 × 12/사업연도 월수 × 세율) ×사업연도 월수/12 2. 조합법인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당기순이익에 12%의 단일세율을 적용해서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과세기간 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법인의 사업연도가 과세기간이 된다. 이를 신규개시, 폐업, 휴업, 청산 등의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규개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 이므로 신설법인의 과세기간은 설립등기일로 부터 사업연도 종료일이 된다. 2. 폐업, 휴업 폐업 및 휴업의 경우 과세기간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실질적으로 휴업 및 폐업을 한날 까지가 과세기간이 된다. 3. 청산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중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확정일 까지의 기간을 1개의 사업연도로 보게 된다. 따라서 동 기간이 과세기간이 된다. (1) 중간예납과 원천징수 1) 중간예납(법인세법 제63조) 1. 대상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된다. ...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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