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합병 1. 합병법인 (이번 호 게재분) 2. 피합병법인 Ⅱ. 분할?분할합병 1. 회계처리 2. 법인의 분할에 대한 조세특례 3. 분할신설법인 등 4. 분할법인 등 5. 분할당사법인의 주주 Ⅲ. 주식인수 1. 회계처리 2. 주식양수도의 세무 Ⅳ. 영업양수도 1. 회계처리 2. 영업양도인의 세무 3. 영업양수인의 세무 Ⅴ. M&A의 실제사례
<승 전>
Ⅰ. 합병
1. 합병법인
(1) 합병법인 11) 자기주식 ④ 주식양도의 제한 ㉡ 상장법인의 경우 신규상장법인과 제3시장 지정 법인의 경우 정관에 주식양도 제한규정이 없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법인 등이 후발적으로 정관에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상장의 폐지사유가 되기도 한다. 이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의 유통성을 고도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80조【주권의 상장폐지기준】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주권의 상장을 폐지한다. (생략) 13. 주식양도의 제한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의 양도에 제한을 받는 경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규상장전의 법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주식시장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주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일정기간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비율이 변동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규정으로 인해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주식양도의 제한을 받게 된다.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0조【주권의 상장예비심사청구시 제출서류】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