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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한국은행조사부, 한국산업은행투자부(전)
천안외국어대학 경영학과 겸임교수
(주)한텍 대표이사 사장 경영지도사
TEL.(055)346-0061 011-231-7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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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회계와 세무 <9> |
| 저자: 임순택 |
당월호가기:571
| 날짜:2024-09-10
| 조회수:8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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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합병 1. 합병법인 (이번 호 게재분) 2. 피합병법인 Ⅱ. 분할?분할합병 1. 회계처리 2. 법인의 분할에 대한 조세특례 3. 분할신설법인 등 4. 분할법인 등 5. 분할당사법인의 주주 Ⅲ. 주식인수 1. 회계처리 2. 주식양수도의 세무 Ⅳ. 영업양수도 1. 회계처리 2. 영업양도인의 세무 3. 영업양수인의 세무 Ⅴ. M&A의 실제사례
<승 전>
Ⅰ. 합병
1. 합병법인
(2) 합병에 의한 자산?부채의 승계 6)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 합병차익은 “회사합병의 경우에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을 말한다.
<표> 합병차익 관련 합병법인과 의제배당 받는 법인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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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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