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가지급금 관련 소득처분 1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2.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세법상 불이익 3. 금전소비대차계약 유무에 따른 소득처분 Ⅱ. 특수관계 관련 소득처분 사례 1.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한 원천징세액등의 처분 2. 자산과대계상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3.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4.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5.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6. 임원 등에 대한 벌과금 등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 Ⅲ. 이전가격세제에 따른 소득처분 1. 이전가격세제 2.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반환이자 계산 3. 이전가격 조정에 대한 소득처분 Ⅳ.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일반사항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의 및 효력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
Ⅰ. 가지급금 관련 소득처분
1.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이다.
(1) 자금유출에 대한 명칭(회계처리) 법인의 자금이 유출되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로서 대여금 이외의 계정으로 미수금, 선급금, 보증금 등으로 계상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모든 채권들은 법인세법상의 용어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뿐만 아니라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받는 경우도 포함되며, 그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실무적으로 볼 때, 자금이 대여된 것 외에 관련 비용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 가지급금의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관리상의 부실로 인하여 대표자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법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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