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건설업 관련 법인세 실무 1.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 작업진행률 2. 인도기준: 예외 3. 기타 고려사항 Ⅱ. 건설업 관련 부가가치세 실무 1. 공급의 정의 2. 거래시기(공급시기) 3.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Ⅲ. 건설업 관련 세무상 예규 1. 법인세법 2. 부가가치세법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해외건설공사에서 건설용 자재로 사용하거나 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듯 이번 호에는 특집으로 건설업을 비롯한 제조업 및 물류 해운업, 금융업에 대한 세무회계 관련 사항을 특집으로 엮어 보았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조 바란다. <편집자 주>
Ⅰ. 건설업 관련 법인세 실무
1.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작업진행률)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 포함)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예약매출의 경우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에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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