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II. 매출의 세무회계 Ⅲ. 용역수익의 세무회계 Ⅳ. 이자, 사용료수익 1. 기업회계기준상 이자수익의 인식 기준 2. 법인세법상 이자수익의 인식 기준 3.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적용시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4.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미수이자와 인정이자의 관계 V. 사용료(로열티)수익 1. 기업회계기준상 로열티수익의 인식 기준 2.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의 인식 기준 3. 사용료소득의 인식시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상의 차이 Ⅵ. 배당수익 1. 기업회계기준상 배당수익의 인식 기준 2. 일반적인 투자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세무회계 3.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세무회계 4. 의제배당 Ⅶ. 기타수익 (이번 호 게재분) 1. 임대료/간주임대료수익 2. 법인세환급금 및 이자 3. 국고보조금 4. 상품권의 판매수익 5. 전기오류수정이익(손실) 6. 채무면제이익(채무조정이익) Ⅷ. 인건비 (다음 호 게재분) Ⅸ. 감가상각비 Ⅹ. 대손상각비 Ⅺ. 현금지출 판매관리비 Ⅻ. 이자비용 ⅩⅢ. 기타비용
세무회계에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에서 임대수익의 귀속시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엄격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