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세무회계의 정의와 기본구조 제2장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개정별 해설 I. 매출(I) II. 매출(II) III. 이자수익 IV. 사용료수익 V. 배당수익 VI. 기타 수익과 익금 VII. 인건비 VIII.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이번 호 게재분) IX. 접대비, 복리후생비, 기부금 X.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XI. 감가상각비 XII. 대손상각비 XIII. 기타 비용과 손금 XIV. 자산의 평가-평가이익, 평가손실, 감액손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퇴직금에 대하여 발생주의에 맞는 회계처리를 위해 결산일 현재의 모든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맞춰 전기로부터 이월되어 남은 금액과의 차이를 퇴직급여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실제 퇴직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고, 재무회계에서 발생주의에 따라 매년 말 인식할 퇴직급여충당금 중 일정 부분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보험 등으로 외부에 적립하는 경우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이번 호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구분하여 계정별 해설을 하였다.
제2장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계정별 해설
------------------------------------------ VIII.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 ------------------------------------------
일반적으로 퇴직급여라 함은 퇴직시점에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 근속연수 1년당 1개월분의 평균급여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대부분의 법인에서 수정하여 사용함에 따라 정립된 개념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퇴직급여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금액을 정하는 것이고, 재무회계나 세무회계에서 설정대상이 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르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실제 근속연수보다 더 높은 근속가속연수를 부여하거나, 근무기간이 1년이 아닌 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면 재무회계나 세무회계에서 이를 부인할 이유는 없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발생주의에 맞는 회계처리를 위해 결산일 현재의 모든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맞춰 전기로부터 이월되어 남은 금액과의 차이를 퇴직급여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실제 퇴직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고, 재무회계에서 발생주의에 따라 매년 말 인식할 퇴직급여충당금 중 일정 부분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보험 등으로 외부에 적립하는 경우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시행초기에 있으며, 앞으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통상적인 퇴직금
(1) 퇴직금 제도의 법률적 근거 퇴직금은 인건비의 특수한 형태이므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급여제도의 의무적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대상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로 한다고 하고 있다. 대부분의 회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토대로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위의 법령이 근로자의 최소한의 급여수급권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만약 회사가 위의 법령과 다른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면 법령에 의한 퇴직금과 회사규정에 따른 퇴직금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만약 회사가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며, 특히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형식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 퇴직금 지급형식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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