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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공제의 중복지원배제와 이월공제 (상)
 저자: 민혜정 |   당월호가기:425  |  날짜:2012-07-10 |  조회수:5127
 


Ⅰ. 세액감면공제의 중복지원의 배제
 1. 투자세애공제의 중복지원 배제 등
 2. 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기업감면과의 관계
 3.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의 배제
 4.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Ⅱ.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1. 추계과세시 공제·감면의 배제
 2. 결정, 기한후신고 또는 경정시의 감면배제
Ⅲ.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1. 1989.12.31. 이전 사업영위 내국법인과 1990.1.1 이후 사업개시한
   중소기업인 경우
 2. 1990.1.1. 이후 사업개시한 비중소기업인 경우(다음 호 게재분)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투자세액공제 가능한 설비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
Ⅳ. 감면세액과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등
 1. 감면세액의 이월공제
 2.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3.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의 승계
Ⅴ. 공제납부세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1. 추가납부사유와 추가납부세액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와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공평성을 위하여 과도한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세액감면·공제의 중복지원의 배제의 구체적인 사항, 이월공제규정과 추가납부사항에 대해 알아 본다.

 


  Ⅰ. 세액감면 ·공제의 중복지원의 배제

  1.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 배제 등

 (1)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 배제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한 사업용 자산이 다음 중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조특법 제127조 제2항)
 다만, 2011.12.31.까지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조특법 부칙 14 ②, 2010.12.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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