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 회계 ①
남 지 훈 <세 무 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지우세무회계사무소 개업중 F&B (Franchise & Business) 칼럼리스트 TEL. (02)424-5353
Ⅰ. 익금과 익금불산입 1. 일반적인 익금항목 2. 특수한 익금항목 3. 익금불산입항목 Ⅱ. 의제배당 1. 의의 2. 의제배당의 범위 3.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4.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Ⅲ.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 1. 일반적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특례
익금과 익금불산입을 비롯하여, 형식상 배당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회사의 이익이 주주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것을 의제배당이라고 부르며, 현재 개인주주가 얻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이미 과세된 법인세 상당액을 그 개인주주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는데(배당세액공제), 이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듯 이번 호부터 법인세의 주요 사항과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법인세법 주요 해설을 약 10여회에 걸쳐 게재한다.
Ⅰ. 익금과 익금불산입
1. 일반적인 익금항목
익금이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익금불산입항목은 제외한다(법법 15 ①). 법인세법 시행령은 이러한 수익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법령 11),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표적인 수익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도 모든 순자산증가액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