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관련 주요 실무해설① -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 Ⅰ. 손익의 귀속시기 1. 손익귀속시기(권리의무확정주의) 제정의 배경 2. 권리․의무의 확정 3. 거래형태별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Ⅱ. 자산의 취득가액 1. 기본원칙 2. 취득가액 산정의 특수문제 3. 보유기간 중의 취득가액 변동 Ⅲ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 기본원칙 2. 자산의 감액손실 Ⅳ.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의 평가 1.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2.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3. 평가방법의 신고와 변경 Ⅴ.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1. 외화채권․채무의 상환손익 2.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이번 호부터 법인세법 관련 주요 사항만을 골라서 총 9회에 걸쳐 게재 한다. 이번 호에는 그 첫 번으로 손익의 귀속시기 및 자산․부채의 평가를 해설하였다. 손익의 귀속시기 등 자산 부채의 평가와 재고자산과 유가증권,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 등을 상세히 해설하였으니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독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자료라 생각된다.
-------------------------------- Ⅰ. 손익의 귀속시기 --------------------------------
1. 손익귀속시기(권리의무확정주의) 제정의 배경
각 사업연도 소득의 귀속시기를 법인 스스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법인세 부담의 조작 및 법인간 과세의 불공평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과세소득계산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법인세법은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거래형태별 손익의 귀속시기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세법에서 특별히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권리․의무의 확정
법인세법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를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있는 바(법법 제40조 ①), 일반적으로 권리 또는 의무가 확정된 날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날을 말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