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 철 <공인회계사>
<필 자 소 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현) 삼덕회계법인 근무(현) TEL. (02)569-5991
Ⅰ. 머리말 Ⅱ.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1.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주택 2. 일시적 1세대 1주택 1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과세 특례
Ⅲ. 1세대 2주택/3주택 이상 보유자의 중과세율 적용 배제 주택
Ⅳ. 사례 연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고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등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하여 다주택 보유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이처럼 강화된 양도세제하에서 다주택 보유자는 주택보유 현황을 파악하여 자신이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중과대상인지, 중과배제 특례대상인지 또는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세무대책을 수립을 위해 준비 하였다.
Ⅰ. 머리말
정부에서는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이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자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고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등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하여 다주택 보유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당초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였으나 혼인, 상속 및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배제 하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처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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