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이월결손금 해설 1. 이월결손금 관리 2. 결손금 공제한도 3.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 4. 결손금 소급공제 Ⅱ. 외화자산 해설 1. 환율 2.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Ⅰ. 이월결손금 해설
1. 이월결손금 관리
(1)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개요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의된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월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생긴 결손금으로 이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금액을 말한다. 세법상 이월결손금이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회계상 이월결손금과는 다르다. 기업회계상의 결손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 등으로 보전되어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으나, 세법상의 결손금은 이와 같은 보전에 불구하고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상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면 계속 존속하게 된다.
(2) 세법상 이월결손금 범위 이월결손금은 이월결손금 중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0년, 200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한 사업연에도 발생한 결손금은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법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을 의미하지만, 시행령 제16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은 기한 등에 관계없이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여 이월된 결손금을 의미한다. |